네팔 |
사증필요(연간 최대5개월)
도착사증(연간 최대5개월) |
입국후 72시간이내 체류 가능
통과여객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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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60일) 5개월 연장가능 |
동티모르 |
외교, 관용(무사증)
일반(30일)
- 도착사증(수수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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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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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동티모르대사관(총영사관 포함)에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여권 소지자는 주재국 입국 시에만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연장 가능함.(수수료 $35 -1개월) |
라오스 |
사증필요
도착사증(15일, $30)
- 이후 30일 연장 가능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동일항공기 이용
공항구역내 체류 |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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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
도착사증(베이루트, 국경)
무사증(외교관 여권) |
확정티켓 및 목적지에서 요구하는서류소지
동일 제3국으로 출국
공항내 밤샘불가 |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 이 있는 경우 불허 |
비자 수수료 : 15일 이내 $17, 1개월-3개월 이내 $34
(단, 베이루트 국제공항에서 도착사증 발급 시 1개월 이내 관광 비자에 한해 수수료 면제) |
마카오 |
무사증(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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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3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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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동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3국으로 출국
공항 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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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
사증필요(관광, 30일) |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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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30일)
무사증(최근 2년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 |
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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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사증필요
도착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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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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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사증은 관광회사가 관련된 주재국 정부(관광부) 동의를 얻은 후 출입국 관리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꼭 사증 발급 받은 후 입국 필요.
비자증류 : 외교/공무(3개월), 상용(10주), 관광(4주), 종교/비종교 목적 방문(4주)
(외교 및 상용은 복수비자 신청 시 심사 후 발급 가능) |
바레인 |
사증필요 |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정티켓소지
8시간 이내 또는 이용가능한 첫항공기
이용 출국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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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사증필요
사증면제협정
-외교, 관용, 일반(90일)
-선원수첩(15일)
도착사증
-투자, 상용
(30일, 초청장 소지) |
장시간 경유시 도착사증 발급가능
-단시간 공항내 대기 |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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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탑승 불가 |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방글라데시 여행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함. |
베트남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무사증(15일) |
확정된 티켓 소지, 최종 도착지국가
사증 소지, 24시간 이내 출국
환승구역내 체류 |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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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무비자 입국 시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필요, 15일 무비자 입국 후 출국 시 공항세($14) 지불 |
부르나이 |
무사증(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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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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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30일) |
부탄 |
사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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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비자 없이 탑승 불가 |
부탄 정부가 지정한 부탄 내 여행사(해외 제휴 여행사 포함)을 통해
입국하기 최소 10일 이전에 사증 발급 신청. (부탄 대사관에서는 사증 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행경비 납부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등
부탄 외교부로부터 허가 받은 사증번호를 가지고 부탄 국영항공편(Druk Air)을 예약함.
비행기 탑승시(또는 부탄 도착시)에 사증을 여권 상에 날인함(수수료 : $20)
부탄관광청 홈페이지(www.tourism.gov.bt)에 지정 여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
사증필요 |
확정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 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 |
스리랑카 |
도착사증(관광, 30일)
-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공항 밖으로 나올 경우 도착사증을 받아 30일 내에 출국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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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시에는 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 단기사증(30일)을 발급 받아 입국후 장기사증으로
변경 (광광목적의 도착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장기사증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시리아 |
사증필요(수수료 $33)
도착사증(관광) |
확정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동일 또는 첫 연결항공편을 이용
환승구역내 체류,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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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인 이 있는 경우 입국불허 |
싱가포르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 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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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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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
사증필요
도착사증(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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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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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사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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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관광(30일) |
예멘 |
사증필요
도착사증 |
확정티켓 및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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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
무사증(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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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단수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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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사증필요
도착사증(관광, 30일)
-수수료 10JD(약 $14) |
공항환승구역내 체류하거나,
즉석 입국비자를 받아 시내관광 가능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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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명예영사관을 통해 사증 신청(사증발급 신청서, 천연색 증명사진 1매)
[수수료] 단수:10JD(약 $14), 복수:20JD(약 $24)
공항에서 1개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 후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 경찰서에서 3개월 사증 획득 가능 |
우즈베키스탄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72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환승구역내 체류 |
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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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초청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교부에 제출.
통과사증은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이류로 사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 및 일자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외교부에 제출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통과사증을 발급. |
이라크 |
사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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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사증면제협정
-외교, 관용(90일)
도착사증
-72시간이내 단기입국자
-관광(1주), 수수료 $50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연결편 항공권 소지
48시간 이내 제3국 출국
공항보세구역 내 체류 |
6개월 이상 |
입국시 여행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72시간 이내 단기입국자는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을 외교부에 사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 연장 가능)
관광목적 입국자의 도착사증 발급이 한국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
(일부 우리국민들이 동 제도를 악용 주재국을 경유 이라크 무단입국한 사례 발생 후부터) |
이스라엘 |
사증면제협정
-외교, 관용, 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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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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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내무부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 및 이에 준하는 사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함.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함. |
인도 |
사증필요
무사증
-외교관, 관용(90일)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서류소지
첫 연결항공기 이용 출국
-공항내 숙소가 없어 최단시간만 체류 허용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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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사증필요
도착사증(관광, 30일)
-7일 이하 : $10
-30일 이하 : $25
관용 및 외교관여권(14일)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서류소지
동일 또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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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사증 적용 주요공항 : 발리, 자카르타 등 14곳 / 주요항만 : 탄중프리욱, 탄중삐낭 등 20곳
무사증 입국 후 체류기간/체류자격 변경 불가(주재근무 예정일 경우라도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함) |
일본 |
사증면제협정
-외교, 관용(공무수행기간)
무사증(90일) 입국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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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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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사증 필요
단순방문, 관광시찰 등의 경우에 한해 무사증 입국 허용 |
중국 |
사증필요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서류소지
4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상하이 Hongqiao 또는 푸동공항 해당 |
4개월 이상 (사증페이지 1페이지 이상 잔여) |
관광(30일) |
카자흐스탄 |
사증필요(관광, 30일)
도착사증
사증 수수료 $35~500 |
여타 CIS 국가 비자를 보유하고
통과 목적으로 경유하는 경우,
최대 72시간 무사증 경유 가능
이외의 경우, 통과사증(72시간 이내)을
발급 받아야 하며, 제3국 사증 보유 필요
(비자면제협정국가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과사증은 최대 5일까지 발급 |
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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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사증필요
도착사증(21일)
- 수수료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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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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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사증필요
-외교, 관용, 일반(90일)
도착사증(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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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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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사증 수수료 : 관광($20), 상용( $25), 외교관 및 관용(면제) |
쿠웨이트 |
사증필요
도착사증(90일)
- 수수료 5KD, $20 |
확정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소지
동일 또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8시간 이상 체류 시 공항 내 호텔에
투숙 가능)
공항환승구역내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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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
사증필요
도착사증(30일)
사증 수수료 $50~200 |
통과비자 필요, 제3국 사증 보유
(비자면제협정국가로 입국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최대 5일간 통과비자 발급 |
체류예정기간 |
30일까지 체류하는 사증 경우 초청장 불요 |
타이완 |
무사증(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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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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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키스탄 |
사증필요 |
통과사증 필요, 사전에 차항지 항공권,
신청서 및 사진 제출
72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환승구역내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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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무기한)
- 일반(90일)
- 선원수첩(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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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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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일반(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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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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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되며(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
파키스탄 |
사증필요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90일)
도착사증
- 상용 및 투자(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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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01.10.01) |
도착사증 발급시 구비서류(입국 외국인 국가 상공회의소의 추천서, 파키스탄내 무역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서, 파키스탄 투자국의 투자자문위원이나 해외주재상무관의 추천서 중 하나 준비) |
팔라우 |
무사증(30일) |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소지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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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비자 만료 7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연장 수수료 $50). |
팔레스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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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위임 |
필리핀 |
사증면제협정
- 외교, 관용(무제한)
무사증(21일)
체류비자(59일) |
제3국행 비행기 티켓 소지 |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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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 유효 여권과 왕복비행기표가 필요하며,
체류기간이 21일 이상일 경우에는 출발국가 필리핀공관에서 59일 체류비자를 받거나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한달식 최대 1년까지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함.
만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반 없이 입국하는 경우(필리핀에 거주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공항 도착시 이민국에 입국승인(입국금지면제,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공증된 진술서(부모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자녀를 필리핀 입국시 인솔하게 하였다는 동의서),
공증은 주한필리핀대사관, 일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 영문으로 작성.
2) 아동 및 지정된 인솔자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
3) 아동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4) 입국승인 수수료(3,120 페소, 약 53페소/달러) |
홍콩 |
무사증(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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